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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정(Ray Jung)의 연주곡 '꿈속에서(In Dream)'
2. 데이드림(The Daydream)의 'Love'
3. 하네다 료코의 'When The First'
4. 데이드림(The Daydream)의 '기도(Prayer)'
5. 피아니스트 전수연의 '숲으로 간 거북이'
6. 크로스 오버 뮤지션 자닌토의 '사미요(Sa Mi Yo)'
7. 하네다 료코의 'Lake Annecy'
01. 친구야 친구 02. 길가에 앉아서 03. 언덕에 올라 04. 화가 났을까 05. 바야야
06. 푸른시절 07. 긴머리 소녀 08. 토요일 밤에 09. 불씨 10. 목로주점
11. 잊지는 말아야지 12. 나는 못난이 13. 나성에 가면 14. 송학사 15. 터질거에요 16. 사랑의 썰물
Sad Lisa - Chyi Yu 시그널뮤직(In The Year 2525)
01 프라우드메리 - 히식스
02 등불 - 4월과 5월
03 보고 싶지도 않은가봐 - 바니걸즈
04 봄이오면 - 장미화
05 즐거운 일요일 - 장은숙
16 나는 너를 - 장현
긴장을 풀고 초조감을 없애면 편안한 상태가 된다. 심신이 편안해야 건강도 향상된다.
미국의 건강 정보잡지 프리벤션이 어렵지 않게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소개했다.
◆오렌지 향기를 맡아라=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체가 생존 모드로 바뀌면서 후각이 예민해진다. 이런 감각을 감귤류에서 얻어지는 에션셀 오일(식물 정유) 향기를 맡는 데 써보라. 최근 브라질에서 나온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테스트에 앞서 5분 동안 오렌지 에션셀 오일 향을 맡은 사람들은 불안감을 거의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효과는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을 잘 선택하라=뭔가를 먹어서 긴장을 푸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때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좋다. 대표적인 것으로 블루베리가 있다. 또 차로 많이 만들어 먹는 캐모마일은 불안감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다.
◆얼굴을 찌푸려 보라=긴장감을 느낄 때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자. 15초 동안 얼굴 전체를 찡그린 뒤 다시 풀었다 찡그리기를 반복하면 된다. 목 위를 꽉 붙잡고 있던 긴장감을 풀어버릴 수 있다.
◆점심 때 '짧은 휴가'를 떠나라=점심 때 회사 근처를 산책하거나 공원의 벤치에서 5분간 명상을 하면 온몸을 재충전시킬 수 있다. 퇴근할 때 집에 남은 업무를 갖고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전구를 바꿔라=전구만 바꿔 끼워도 사람을 그윽하게 만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고 와트의 전등에서 나오는 밝은 불빛은 스트레스 수치를 높이고 공복감이 들게 하며 식사를 빨리하게 한다. 백색 전구를 파란빛 전구로 교체해 보라. 파란빛은 피로감을 줄이고 분위기를 올리며 수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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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가 주를 이루던 주거문화에 또 하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원주택에서의 편안한 노후를 기다리기 전에, 젊은 세대들이 과감히 마당 있는 집을 택하기 시작한 것. 부동산 경기에 연연하지 않고 노후주택을 매입해 자신만의 집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됐다. 오랜 세월에 자신만의 색깔을 덧입힌 집들, 그 안에 담긴 그들만의 취향을 엿본다.
*SPECIAL TIP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법규 Q&A
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단독주택 리모델링은 벽을 없애거나 새롭게 세우는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설계도서, 샘플리스트, 시방서, 견적서 등을 꼭 챙겨야 합니다. 특히, 구조 변경을 하는 단독주택은 도면이 없으면 예상치 못한 추가 공사비용이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의 소지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공사 중 변경 사항이 우후죽순 생겨나 공정이 늦어질 수 있음은 물론, 어떠한 공사 부분이 견적에 포함되었는지를 두고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반드시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견적서를 산출하고 시공을 진행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에 앞서 건축주가 시행자(설계•시공자)에게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도서)는 평면도, 전개도, 전기도면 등이 포함된 '설계도서',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 표시한 '공사시방서', 마감재료를 구체적으로 선정한 '자재샘플목록', 이 모든 공사를 진행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산출한 '공사견적서'입니다. 비용 등의 이유로 이 모든 서류를 갖추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평면도와 구체적인 공사견적서는 공사업체에 요구해야 합니다.
리모델링과 인테리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수선'은 기둥, 보, 지붕틀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여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행위로, 단순 수선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에서 몇 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벽이나 기둥을 허무는 구조 변경이 없다면 리모델링이 아닌 '인테리어'입니다. 하지만 단 몇 십만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할지라도 증축하거나 대수선이 이루어진다면 리모델링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할 때도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까?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리모델링 범주에 속한 증축 혹은 대수선의 경우, 그 규모에 따른 건축설계가 이루어지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 착공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는 건축주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허가는 반드시 건축사가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 수리 정도의 공사라면 특별히 허가•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 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 범주에 들어가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둥이 없는 2층 벽돌조 주택의 벽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려 한다면 신고 또는 허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 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 행위이고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에서 일정 규모 이하는 건축 신고만 해도 됩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은 모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당연히 모두 건축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법 _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리모델링 설계도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비교적 경미한 건축물 공사인 경우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는 인테리어는 누구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_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시공업체에 맡기지 않고 공사를 직접 할 수는 없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된 일반 건설업자(건설업 면허 소지자)가 해야 하는 공사의 규모는 따로 있습니다.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층수가 3개 층 이상),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연면적 495㎡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초•중•고등학교, 학원, 숙박 시설, 병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의 공사는 일반인이 직접 시공해도 문제가 없는 셈이지요. 따라서 일반적인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공사를 반드시 건설업자에게 맡겨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법 _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공사 감리를 해야 하는 리모델링 현장은?
공사 감리란 건축사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감리가 필요한 공사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3개 층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공사 감리를 받아야 하고, 신고 대상 건축물은 감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_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참고>
개축_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와 같거나 그보다 작게 건축하는 행위. 층수, 동수, 구조변경은 가능하고 높이 증가는 불가능하다.
재축_ 건축하는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는 개축과 같다. 하지만 개축이 건축주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재축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화재 포함)로 멸실되어 개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도 구조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