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字 解】 物(견줄 물) 議(의논할 의)
【 뜻 】 의론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뭇 사람들의 평판이나 비난을 이르는 말.
즉, 어떤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논란하는 상태.
☞ 흔히 '물의를 일으키다'로 쓰이는데 '말썽을 일으키다'라는 뜻이 된다.
【유사어】世論. 物論 [세간의 평판. 중인의 평론]
【出 典】 南史 謝幾卿傳, 梁書 謝幾卿傳
【 고 사】
사기경(謝幾卿)은 남조(南朝)때 제(齊)나라와 양(梁)나라에서 벼슬을 한 사람이다.
그는 도연명(陶淵明)과 더불어 산수문학(山水文學)의 쌍벽(雙璧)으로 일컬어지는
사영운(謝靈運)의 증손자이기도 하다.
어릴 때 신동(神童)으로 소문난 사기경은 여덟살 때 물에 빠져 위태롭게 된 아버지를
구해내는 등 남다른 재주를 보여주곤 했다.
커서는 대범한 성품이 되어 조정의 규정 따위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은 자유인이었고
술을 좋아하여 주변에 친구가 많았다.
그가 산 시대는 왕조(王朝)의 부침(浮沈)이 극심하던 때였다.
그가 정치에 흥미를 잃고 술과 친구를 가까이 한 것도 그런 시대적 배경 때문이었을 법하다.
한번은 잔칫집에 갔다가 모처럼 취하지 않은 채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침 술집 하나가 눈에 띄자 수레를 술집 앞에 세워놓고 일행 3명과 술판을 벌었다.
술 마시는 품이 얼마나 요란했던지 구경꾼이 담을 치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마구 마셔댔다.
그러나 이런 무분별하고 방탕한 행동은 양무제(梁武帝)의 미움을 사게 되어
결국은 관직에서 파면되었다.
무제는 그를 지방 토벌군에 보냈다가 싸움에 패한 것을 구실로 그를 내친 것이다.
파직 후에도 그와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조관들의 출입으로 그의 집은 항상
붐볐다고 한다.
마침 친구인 좌승(左丞) 유중용(庾仲容)도 파직되어 돌아왔는데 둘은 어울려
자유분방한 생활을 마음껏 즐겼다.
그들은 덮개가 없는 수레를 타고 들판을 누비다가 취하면 방울을 흔들며
조가(弔歌)를 부르기도 했다.
그들은 '세상의 평판(物議·물의)'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양서(梁書)는
적고 있다.
居宅在白楊石井, 朝中交好者載酒從之, 賓客滿坐. 時左丞庾仲容亦免歸, 二人意志相得,
並肆情誕縱, 或乘露車歷遊郊野, 旣醉則執鐸挽歌, 不屑物議. <梁書 謝幾卿傳>
居白楊石井宅, 朝中交好者載酒從之, 客恒滿坐. 時左丞庾仲容亦免歸, 二人意相得,
並肆情誕縱, 或乘露車歷游郊野, 醉則執鐸挽歌, 不屑物議. <南史 謝幾卿傳>
* 屑(설) ; 마음을 쓰다. 마음에 두다.
物議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며, 특히 오늘날 物議는 남의 주목을 받아
입에 오르내리는 대상이 되는 것, 즉 말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미가 변하여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