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이르면 2012년부터는 낚시를 할 때 '납추'를 쓸 수 없을 전망이다.

납추란 납으로 된 추로,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가 일정한 위치에 고정되도록 한다.

그러나 재질이 납이어서 수질 오염, 수중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낳아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한다고 7일 밝혔다.

법 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에는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몸 길이, 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는 데

쓸 수 없는 낚시도구, 방법, 시기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의 토종어류처럼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는 잡지 못하도록 하고,

폭발물, 전기충격기, 독극물을 이용한 낚시는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도지사는 낚시 통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남획으로 토종어류가 멸종하는 것을 막고,

지형상.여건상 낚시를 하다가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 곳에선 낚시를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낚시용 미끼나 낚시인이 버린 쓰레기로 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도 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납추 같은 중금속, 유해물질을 허용 기준 이상 함유한 낚시도구는 사용.판매가 금지된다.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해서도 안 된다.

이런 물질들이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미끼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 기준(미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미끼는

압류.폐기할 수 있게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태풍, 폭우, 해일 등 긴급한 기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위험 지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 낚시터업자나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이나 낚시어선의 승객, 선원이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들 업자는 안전사고, 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교육도 받아야만 한다.

낚시터업(業)을 할 경우 논.밭.연못.방죽 같은 사유(私有)수면의 낚시터는 등록만 하면 되지만

강, 바다 같은 공유수면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환경 친화적인 낚시 제품의 개발.보급 촉진, 물고기 자원과 낚시공원 등 낚시 기반 조성을 위한

'낚시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라는 내용도 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낚시 인구는 약 57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낚시 자원 감소, 환경 오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낚시 문화가 조성되고

낚시 저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2012년 상반기부터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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