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서유럽 6개국 순방여행 관련 여행사측의 비도덕적 행태를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고자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고 발 장(文案)
1. 피고발인 : (주)온00투어
2. 고 발 인 : 000
3. 고발내용
위 피고발인 (주)온00투어 旅行社는 2015년 6월 4일∼6월 15일간 西유럽
6개국 巡訪여행단 모집(GS홈쇼핑을 통해 간접 모집)후 여행기간중 안정적
고객관리 책임을 度外視한 채 고객들을 欺瞞하면서 무리하게 여행일정을
固守하므로써 여행의 質 低下 등 고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誘發하였는 바
가. 고객 安全管理 不實
o 모집된 여행단 총 31명중 2명(母女관계)이 ‘남에게 먼저 危害를 가하고
오히려 자신이 당했다며 暴言과 함께 告訴하겠다고 脅迫하는’ 식의
정신질환자임이 명확하고, 일행중 다수의 인원이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o 이들 문제인원을 隔離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직접 피해를
당한 고객들에 대한 救濟措置도 全無
나. 근본적 事態解決보다 彌縫策으로 一貫하며 고객 欺瞞
o 위 문제인원이 여행간 수시 高聲으로 暴言과 함께 ‘모두 錄取하고
採證하겠다’며 휴대폰으로 錄音하며 일행을 향해 寫眞撮影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不和를 惹起함에 따라
- 여타 일행들이 회의를 거쳐 피고발인의 現場代理人인 引率者
(박00)에게 抗議와 함께 문제인원 分離를 요구하며 日程 進行을
拒否하자 “밀라노까지 이동하는 동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나
- 일행이 밀라노에 도착하자 “領事館에서 ‘문제인원들을 차량 앞쪽에
앉히고 여타 일행과 간격을 두어 마찰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며
회사측 代案은 강구하지도 않고 領事館측 助言을 마치 대책인 양
提示했으며
o 이후에도 거듭 문제인원의 分離를 요구하자 引率者(박00)가
“파리 도착시까지 여타 일행의 問題人員 分離要求 同意書를 제출하면
회사와 상의해서 파리 現地가이드와 본인 등 2명이 일행을 나누어
투어를 進行하도록 하겠다”고 代案을 제시함에 따라 위 同意書를
작성하여 일행의 署名을 받아 제출(첨부사진 참조)했으나 이 또한
파리 倒着과 동시에 黙殺
※ 여행 일정 종료후 고객중 1명이 전화로 여행사측에 항의하자 “여행단
歸國에 맞추어 인천공항으로 여행사 局長과 擔當者가 謝過하러
나갔었다”며 또 다시 거짓말 恣行
다. 臨時職 引率者 配置, 無條件的 事態解決 壓迫
o 위 여행단 일행이 문제인원의 분리를 강력히 요구한 데 대해 인솔자가
本社 담당자에게 狀況을 설명하고 회사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인솔자가 顧客便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냐”고 오히려
인솔자를 責望(위 고발인이 현장에서 당시 通話音 직접 聽取)하며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壓迫
4. 처분 요구사항
가. (주)온00투어 本社 홈페이지를 통해 금번 사태에 대해 公開 謝過
(30日間 謝過文 揭示)
나. 금번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一行 29명에게 個個人別로
謝過 電話
※ 첨부 : 여행편익 요구서 및 서명부 사진 1부(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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