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정규의 투구-투구자세에는 와인드 업 포지션(Wind up Position)과 세트 포지션(Set Position)의 두가지 정규의 것이 있고 어느 것이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투수는 투수판에 발을대고 포수로부터 싸인(Sign)을 받아야한다.
[原註] 투수가 싸인을 교환한 뒤 투수판 위의 발(足)을 뺄 수 있으나 발을 빼고난 뒤에 곧바로 다시 투수판을 밟고 투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투구는 심판원에 의해 퀵 피치(Quick Pitch)로 판단된다. 투수는 투수판에서 발을 빼면 반드시 두손을 신체의 양쪽으로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투수가 싸인을 받을 때마다 투수판에서 발을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a) 와인드 업 포지션 투수는, 타자 쪽으로 향하여 서고, 중심발(Pivot Foot)은 전부 투수판위에 놓거나, 투수판 앞 가장자리에 대고 (중심발은 투수판 양옆으로 벗어 나와서는 안된다) 다른발(자유발)은 투수판 위, 투수판 뒤쪽 가장자리 또는 그 연장선 보다 뒤쪽에 놓는다. 이 자세로부터 투수는,
① 타자에의 투구에 관련하는 동작을 일으켰으면 도중에서 중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실지로 투구할 때를 제외하고 어느발이고 땅으로부터 올려서는 안된다. 단, 자유스러운 발을 한 발 뒤로 뺏다가 다시 한발 앞쪽으로 내 디딜 수도 있다. 투수가 중심발 전부를 투수판 위에 놓거나 투수판의 양옆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앞쪽 가장자리에 붙이고 다른 발은 어느 곳에 놓던간에 공을 두손으로 투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原註] 투수는 중심발이 아닌 발(자유발)을 투수판에서 떼어 투수판의 뒤쪽 가장자리와 그 연장선의 뒤에 놓을 수 있다. 그러나 투수판의 양 옆쪽에 놓아서는 안된다. 투수는 자유발을 한발 뒤로 빼서 다시 한발 내딛을 수는 있으나 투수판의 양 옆 즉, 1루측 또는 3루측으로 내딛을 수는 없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① 타자에게 투구하여도 좋고,
②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루(壘)쪽으로 내디디면서 송구하여도 좋고,
③ 투수판에서 발을 빼도 좋다(이럴 경우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양옆으로 내려야 한다). 투수판을 벗어날 때는 먼저 중심발을 빼야 하며 자유발을 먼저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전기 (前記)의 자세에서 세트포지션으로 바꾸거나 스트레치의 동작을 하여서는 안된다. 위반하면 보크가 된다.
(b) 세트 포지션 투수는, 타자쪽으로 향하여 서고, 그 중심발은 투수판의 위에 놓거나, 투수판의 앞 가장자리에 딱 붙여놓고, 다른 발은 투수판의 앞에 놓고, 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고 완전히 동작을 정지한다. 이자세로부터
① 투수는 투구하든지 루에 송구하든지 또는 중심발을 투수판 뒤로 빼도 좋다.
② 타자에의 투구에 관련한 동작을 일으켰으면, 도중에서 중지하거나, 변견하지 않고 그 투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안된다. 투수는 세트포지션을 취할 때에 스트레치(Stretch) 라고 불리는 준비동작("스트레치"라 함은 팔을 머리 위 또는 신체의 앞으로 뻗는 행위를 말한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치를 하였으면 투구하기전에 반드시 세트 포지션을 취하여야 한다. 투수는 세트포지션을 취하기에 앞서 한쪽 손을 밑으로 내려 신체의 옆부분에 붙이고 있지 않으면 않된다. 이 자세에서 중단함이 없이 일련동작을 세트 포지션을 취하여야 한다. 투수는 중심발 전부를 투수판위에 놓거나 투수판의 앞 언저리에 딱 붙여놓지 않으면 안된다. 중심발의 한 부분을 투수판에 약간 붙여놓고 투수판의 옆모서리에 발이 대부분 나온 상태에서 투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는 스트레치를 계속하여 투구하기 이전에는
(a) 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고,
(b) 완전히 정지하여햐 한다. 이것은 의무이며 심판원은 이것을 엄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투수는 주자를 루에 묶어두기 위하여 항상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는 하려고 한다. 투수가 완전한 정지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심판원은 즉시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註1] 본조 (a) (b)항에서 말하는 도중에서 중지하거나 변경하거나라고 함은 와인드 업 포지션 및 세트 포지션에서 투수가 투구동작 중에 고의로 일시 정지하거나, 투구동작을 스무스(smooth)하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단계를 취하는 동작을 하거나 손발을 흔들흔들 하면서 투구하는 것을 말한다.
[註2] 투구가 세트포지션을 취할 때에는 투수판을 밟은 다음 투구 할 때까지 반드시 공을 두손으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공을 잡을때가지 스트레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나, 스트레치를 하면 공을 두손으로 잡아야 한다. 공을 잡을때는 몸의 앞쪽 어느곳에서 잡아도 무방하나 일단, 두손으로 공을 잡고 정지하면 잡은 곳을 이동시켜서는 안되고 완전하게 신체의 동작을 정지하며 목 이외의 어느곳이고 움직여서는 안된다.
[註3]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는 자유스러운 발은,
① 투수판의 바로 옆으로 내딛지 않는 한 앞쪽이면 어느 향으로 내딛어도 자유이다.
② 와인드 업 포지션의 경우와 같이 한발을 뒤쪽으로 뺀다음 다시 한발 내딛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註4] 투수는 주자가 루에 있을 때, 세트포지션을 취한 후라도 플레이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자유로이 투수판을 벗어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심발은 반드시 투수판의 뒤쪽으로 빼지 않으면 안되며 옆이나 앞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빼면 타자에게는 투구할 수 없으나, 주자가 있는 루에는 발을 내딛지 않고 손목만으로 송구할 수도 있고, 또 송구하는 흉내만 내는 것도 허용된다.
[註5] 와인드 업 포지션과 세트포지션의 구별 없이 중심발로 투수판을 밟은 채 공을 두손으로 잡은 투수가 투수판에서 중심발을 뗄 때는 반드시 공을 두손으로 잡은 채 떼야한다. 또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뗀뒤에는 반드시 두 손을 떼어 신체의 옆부분으로 내리고 난 다음 다시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으면 안된다.
[문] 투수가 스트레치를 한 뒤 세트포지션을 취할 때까지 두 손을 얼굴 앞에서 마주대고 그대로 내려가서 가슴 앞에서 공을 잡았다. 보크가 되는냐?
[답] 비록 얼굴 앞에서 두손을 마주대도 그대로 연속된 동작으로 가슴 앞으로 내려 정지하면 보크가 안된다. 그러나 일단 얼굴 앞에서 정지하면, 그곳에서 공은 잡은 것이 되므로 그자세에서 두 손을 아래로 내리면 보크가 된다.
[原柱] 투수는 송구전에는 반드시 발을 내딛어야 한다. 스냅 드로(Snap Throw:손목만으로 송구하는 것)을 한후 루로 향하여 내딛는 것은 보크다.
[註]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떼지 않고 1 루에 송구할 경우 투수판 위에서 중심발을 바꾸어 밟더라도 그 동작이 한 종작일 때에는 관계없다. 그러나 송구전에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미리 바꾸어 밟은 뒤에 송구하면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옮긴 것이 되어 보크가 된다.
(d) 루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그 투구에는 볼이 선고된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四死球) 기타로 루에 나갔을 때는 제외한다.
[原柱] 투구동작 중에 투수의 손에서 미끄러진 공이 파울 라인을 넘게되면 볼로 선고되나 기카의 경우에는 투구로 보지 않는다. 주자가 루에있을 때는 보크가 된다. [註] 주심은 반칙투구에 대하여 볼을 선고하였으면 그것이 반칙 투구에 의한 것임을 투수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8.02(a)(6)에 위반하였을 경우 그 패널티를 적용한다.
(e) 투수가 투수판 위의 중심발을 뒤쪽으로 뺏을 때는 내야수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위치에서 루에 송구한 공이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다른 내야수의 악송구와 똑같이 취급한다.
[原註] 투수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있을 때라면 어느 루에 송구하여도 좋으나 만약 송구가 악송구가 되면 그 송구는 내야수의 송구로 간주되고, 그 후의 조치는 야수의 송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게 된다(7.05(g))
8.02 투수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a)① 투수가 투수판을 둘러싼 5.486m(18피트)의 둥근원(圓)안에서 투구하는 맨손을 입 또는 입술에 대는 행위, 단 양팀 감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심판원은 추운 날씨에는 경기에 앞서 투수가 손을 부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패널티 : 투수가 본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곧 볼을 선고한다 이 선고에도 불구하고 투수가 투구하여 타자가 안타, 실책, 사구(四球) 기타의 이유로 1루에 나가고 적어도 다음 루에 진루하기 전에 어느 주자도 아우트가 안될 경우 본항의 위반과는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그리고 위반을 반복한 투수는 커미셔너로부터 벌금을 부과당한다.
[註] 투수가 본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그때마다 경고를 하고 공을 교환시킨다.
②공에 이물(異物)을 붙이는 것
③공, 손 또는 글러브에 침을 바르는 것
④공을 글러브, 몸 또는 유니폼에 문지르는 것
⑤ 어떤 방법이든지 공에 상처를 내는 것
⑥이른바 샤인 볼(Shine Ball), 스피트 볼(Spit Ball), 머드 볼(Mud Ball) 또는 에머리 볼(Emery Ball)을 투구하는것 단, 투수가 맨손으로 공을 문지르는 것은 허용한다
패널티 : 투수가 본항 (2)~(6)의 각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퓌하여야 한다.
① 투구에 대하여 볼을 선고하고 투수에게 경고를 하고 그 이유를 방송한다.
② 한 투수가 같은 경기에서 또다시 반복하였을 경우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③ 주심이 위반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계속되었을 경우 공격측의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난 뒤 즉시 되었을 경우 공격측의 감독은 그 플레이가 계속되었을 경우 공격측의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난 뒤 즉시 그 플레이를 선택하겠다는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난 뒤 즉시 그 플레이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四死球) 기타의 이유로 1루에 나아가고 적어도 다음 루에 진루하기 전에 어느 주자도 아우트가 안될 경우는 반칙과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④공격측이 플레이를 선택하여도 ①~② 항의 벌칙은 적용된다.
⑤투수가 각항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는 심판원만이 결정한다.
[原註] 심판원은 1개의 공식 로진 백(Rosin Bag)을 휴대하여야 하며 주심은 투수판 뒤쪽 지면에 그 로진 백을 놓아둘 책임이 있다. 로진백에 공이 닿앗을 때는 어떤 경우라도 볼 인플레이이다. 비가 올 때 또는 경기장이 젖었을 경우 심판원은 투수에게 로진 백을 뒷주머니에 넣어 두도록 지시할 수 있다. 투수는 이 로진 백을 사용하여 맨손에 로진을 묻힐 수는 있으나 투수, 야수 모두 로진 백으로 공, 글러브 또는 유니폼의 어떤 부분에도 로진을 붇히거나 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註] 샤인 볼(Shine Ball)-공을 마찰하여 미끈미끈하게 한 것. 스피트 볼(Spit Ball)-공에 침을 바르는 것. 머드 볼(Mud Ball)-공에 진흙을 바른 것. 에머리 볼(Emery Ball)-공을 샌드 페이퍼로 꺼칠꺼칠하게 한 것. 또한 공에 입김을 쏘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b) 투수가 이물질(異物質)을 몸에 붙이거나 갖고 있는 것. 본항을 위반한 투수는 즉시 퇴장시킨다.
(c) 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 포수 이외의 야수에게 송구하여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것. 단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 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패널티 : 심판원은 일단 경고를 하고, 그래도 이런 지연행위가 반복되면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註]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투수판에서 떨어진 채로 받는 일이 가끔 있어 경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므로 감독 및 코치는 이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d) 고의적으로 타자를 맞히려고 투구하는 것. 이와 같은 반칙행위가 생겼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때는 심판원은 다음 중에 택일 할 수 있다
① 그 투수 또는 그 투수와 그 팀의 감독을 경기에서 퇴장 시킨다.
② 그 투수와 양팀의 감독에게 재차 이와 같은 투구가 있을 때는 그 투수(또는 그 투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출장한 투수)와 감독이 퇴장 당한다는 요지의 경고를 한다. 심판원은 반칙행위가 일어날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경기 개시전 또는 경기중임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양팀에게 경고할 수 있다. 커미셔너는 9.05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제제를 가할 수 있다.
[原註] 타자의 머리를 향해 투구하는 것은 비 스포츠맨 적이고 대단히 위험하다.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비난할 것이다. 심판원은 주저하지 말고 본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8.03 투수는 매회(回) 처음 등판할 때 또는 다른 투수를 구원할 때는 포수를 상대로 8구를 초과하지 않은 준비투구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사이에 플레이는 정지된다. 각 리그는 각기 독자적으로 준비투구 수를 8구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이준비투구는 어느 경우에나 1분을 넘지 못한다. 뜻박의 사고로 웜 업(Warm Up)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등판한 투수에게는 주심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의 투구를 허용하여도 좋다.
8.04 루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는 공을 받은 후 15초 이내에 타자에게 투구하여야 한다. 투수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주심은 볼을 선고한다. 이 규칙의 취지는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수의 명백한 지연행위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볼을 선고한다.
① 투구를 잡은 포수는 곧 투수에게 다시 던질 것.
② 또 이것을 잡은 투수는 곧 투수판을 밟고 투구위치에 설 것.
③ 투수의 불필요한 경기지연 행위를 막기 위한 스피드 업에 관한 내용은 프로에서만 새로 개정되어, 투구제한 시간이 20초에서 15초로 단축되었다.
8.05 루에 주자가 서 있을 때 다음의 경우 보크가 된다.
(a)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일으킨 다음 그 투구를 중지였을 경우.
[原註] 왼손잡이(左投), 오른손잡이(右投) 어느 투수라도 자유발을 흔들어 투수판의 뒤 끝을 넘게되면 타자에게 투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2루주자에 대한 픽오프 플레이(Pick off play)일 경우 2루에 송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b) 투수판에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에 송구하는 흉내만 내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註]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을 때 주자가 있는 2루와 3루에는 그 루의 방향으로 쪽바로 발을 내딛으면 던지는 흉내를 낼 수 있으나 1루와 타자에게는 던지는 흉내를 내어서는 안된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쪽으로 빼면 주자가 있는 어느 루에나 발을 내딛지 않고 던지는 흉내를 내도 좋으나 타자에게만은 허용되지 않는다.
(c) 투수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루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로 그 루의 방향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原註] 투수판을 밟고있는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전에는 직접 그 루의 방향으로 자유발을 내딛도록 요구하고 있다. 투수가 실지로 내딛지 않고 자유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위로 올려서 돌리거나 또는 내딛기 존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 하였을 경우는 보크이다.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 전에 루의 방향으로 직접 내딛어야 하나 내딛었다고 해서 송구할 의무는 없다.(1루는 예외) 주자 1,3루때 투수가 주자를 3루로 되돌리기 위하여 3루쪽으로 내딛었으나 실제로 송구하지 않고 (중심발이 투수판에 닿은채) 1루 주자가 2루로 뛰고 있는 것을 보고 1루쪽으로 몸을 돌리자 마자 발을 내딛고 송구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주자 1,3루때 투수판을 밟고있는 투수가 3루쪽으로 내딛고 곧 같은 동작으로몸을 돌려 1루로 송구하는 것은 1루 주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또한 이와같은 동작은 현실적으로 1루에 송구하지 전에 1루쪽으로 직접 내 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3루쪽으로 내딛은 다음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로 빼면 1루쪽으로 향하자 마자 송구하여도 보크가 아니다.
[註] 투수가 발을 3루쪽으로 내딛고 팔을 부려 송구하는 동작(僞投)의 여세로 중심발이 투수판으로부터 빠질 대는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몸을 1루쪽으로 돌려 송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d)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루에 송구하든지 송구하는 흉내를 하였을 경우. 단, 플레이에 필요하다면 상관 없다.
[문] 주자 1루시, 주자가 없는 2루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흉내를 하면 보크가 되는가? [답] 보크이다. 그러나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 1동작으로 2루의 방향으로 올바르게 자유스러운 발을 내딛을면 보크가 안된다. 또한 투수가 투수판을 정규로 떼었으면 스텝을 하지 않고 송구하여도 관계없다.
(e)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原註] 퀵피치(Quick Pitch)는 반칙투구이다. 타자가 안에서 아직 충분한 자세를 취하지 못했을 때 쿠구했을 경우 심판원은 그 투구를 퀵피치로 판정한다. 루에 주자가 이으면 보크가 되며 없으면 볼이다. 퀵 피치는 위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
(f)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투구했을 경우.
(g) 투수가 투수판을 밟지 않고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하였을 경우
[문] 주자가 1루때, 투수가 투수판을 걸터선 채 스트레치를 시작하였으나 공을 떨어 뜨렸다. 보크가 되느냐?
[답]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고 투구에 관한 자연스러운 동작을 일으켰으므로 보크가 된다.
(h)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i) 투수가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을 밟거나 걸터섰을 경우 또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투구에 관련된 흉내를 냈을 경우. "투수판에서 떨어져서"란 야구경기장 61cm(24인치)와 152cm(60인치)의 직사각형의 지역으로 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공을 갖지 아니하고 그 안에 한쪽 발이라도 대고 투구하는 흉내를 내면 심판원은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한다.
(j) 투수가 정규의 투구자세를 취한 후 실지로 투구하거나, 루에 송구할 경우를 제외하고 공에서 한쪽 손을 떼었을 경우
(k) 투수판에 축족을 대고 있는 투수가 고의이건 고의가 아니건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
(l) 고의4구(四球)가 시도되었을 때 투수가 캐처스 박스 밖에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註] 캐처스 박스 밖에 있는 포수라 함은 포수가 캐처스 박스 안에 양발을 두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 4구(四球)가 시도되었을 때에는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포수가 한쪽발이라도 캐처스 박스 밖으로 내놓으면 본항이 적용된다.
(m)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하였을 경우.
패널티 : 8.05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볼데드가 되고 각주자는 아우트될 염려 없이 1개의 루를 진루할 수 있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四死球) 기타로써 1루에 도달하고 또한 다른 모든 주자가 최소한 1개의 루를 진루하였을 때의 플레이는 보크와 관계없이 계속된다.
[附記1] 투수가 보크를 하고도 루 또는 본루에 악송구를 하였을 경우, 주자는 주어지는 루 보다 더 많은 루에 아우트될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附記2] 본조의 패널티를 적용함에 있어 주자가 진루하려고 한 최초의 루를 밟지 않다 어필에 의한 아우트가 선고되어도 1개의 진루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原註] 심판은 보크 규정의 목적이 투수가 고의로 주자를 속이려는 것을 막기 위함임을 명시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때는 투수의 의도가 무엇이었나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다음은 항상 명심해 두어야 한다.
(a)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 부근에 가로 서는 것은 무조건 주자를 속이려는 뜻으로 보고 보크를 선고한다.
(b)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는 1루에 대한 머뭇거림없이 완전히 회전하여 2루에 송구해도 좋다. 이때는 빈 루에 송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註1] 투수의 투구가 보크가 되어 그 투구가 4사구(四死球) 에 해당되었을 경우, 주자 1루, 1.2루 또는 만루일때는 그대로 플레이를 계속하나, 주자가 2루,3루 또는 2.3루 및 1.3루 때에는 패널티의 전단(前段)을 적용한다. 포수 또는 기타 야수의 타격방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註2] 본항(附記1)의 악송구에는 투수의 악송구 뿐만 아니라 투수로부터의 송구를 잡지 못한 야수의 미스 플레이도 포함된다. 주자가 투수의 악송구 또는 야수의 미스 플레이를 이용하여 보크에 의해 주어진 루보다 더 많은 진루를 시도할 때에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8.06 프로페셔날 리그(Professional League)는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에 가는 것에 관하여 다음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a) 본조(本條)는 감독 또는 코치가 한 회(回)에 동일 투수에게 갈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칙이다.
(b) 감독 또는 코치가 한 회에 동일 투수에게 두 번째 가게되면 그 투수는 자동적으로 경기에서 물러나야 한다.
(c) 감독 또는 코치는 동일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 다시 그 투수에게 갈 수 없다.
(d) 공격측이 그 타자에게 대타자를 내었을 경우는 감독 또는 코치는 다시 그 투수에게 가도 좋으나 그 투수는 경이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된다.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에게 간 다음 투수판을 중심으로 5.486m(18피트)의 둥근 장소를 떠나면 한번 간 것이 된다.
[原註] 감독(또는 코치)이 포수 또는 내야수에게 간 다음 그 야수가 그대로 마운드에 가거나 투수가 수비위치에 있는 그 야수 곁으로 갔을때는 감독(또는 코치)dl 마운드에 간것으로 간주된다. 단 1구가 던져진뒤 또는 플레이가 행하여진 후에는 상관없다. 감독(또는 코치)이 포수 또는 내야수에게 간 다음 그 야수가 투수와 상의하기 위하여 마운드에 가서 본 규칙 적용을 모면하거나 피하려고하는 어떤 시도도 모두 마운드에 간 것이 된다. 코치가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투수에게 지시를 하기 위하여 감독이 마운드에 갔을 때는 그 이닝에서 새로운 투수에게 한번 간 것이 된다. 감독이 이미 한번 마운드에 갔으므로 같은 이닝, 같은 투수, 같은 타자일 때는 다시 한번 갈 수 없다고 심판원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갔을 때 그 감독은 퇴장되며, 투수는 그 타자가 아우트 되거나 주자가 될때까지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한다. 이때 감독은 그 투수는 한 사람의 타자에게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하므로 구원 투수의 웜 업을 명할 수 있다. 심판원은 적절한 판단에 따라 교대 투수에게 8구 또는 그 이상의 준비 투구를 허용할 수 있다. 투구가 부상을 당하였을 때 감독이 그 투수 곁에 가고 싶으면 심판원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허가가 나면 마운드에 가는 횟수에는 계산되지 않는다
[註1] 우리나라에서는 본조에 있는 투수판을 둘러깐 5.486m (18피트) 둘레의 장소를 파울라이능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註2]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에게로 간 뒤 파울라인을 넘어오면 그 투수는 그 타자가 아우트 되거나 또는 공수교체가 될때까지 투구한 뒤가 아니면 물러날 수 없다. 단 그타자가 대타자로 바뀌었을 때는 가능하다.
[註3] 감독(또는 코치)이 투수 곁에 간 횟수를 계산함에 있어 투수 교대의 통고가 있은 후 플레이가 재개되기 전에 새로 나온 투수곁에 감독(또는 코치)이 갔을 경우, 감독(또는 코치)이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새로 나온 투수에게 지시를 하고 돌아온 경우 어느 것이나 한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어느 것이나 감독(또는 코치)이 투수 곁에 간 횟수로 계산 한다.
① 감독(또는 코치)이 파울라인 근처까지 가서 투수에게 지시하였을 경우, 파울라인 근처까지 갔으나 투수에게 지시함도 없이 그대로 되돌아 왔을 경우에는 제외.
② 투수가 파울라인을 넘어서 감독(또는 코치)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③ 코치가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한 후 파울지역까지 되돌아와서 감독과 의논하고 새로 나온 투수 곁에 갔을 경우.
[註4] 감독(또는 코치)이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한 후 새로나온 구원 투수에게 지시를 하기 위하여 감독(또는 코치)이 마운드에 간 후 그 타자에게 대타자가 기용되었을 때 감독(또는 코치)이 또다시 투수 곁으로 갈 수는 있으나 그 투수는 즉시 경기에는 물러날 수는 없고 그 대타자가 아우트 되거나 주자가 되거나 또는 공수교체 될때까지 투구한 후에 물러나지 않으면 안된다.
[原註] 투수가 싸인을 교환한 뒤 투수판 위의 발(足)을 뺄 수 있으나 발을 빼고난 뒤에 곧바로 다시 투수판을 밟고 투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투구는 심판원에 의해 퀵 피치(Quick Pitch)로 판단된다. 투수는 투수판에서 발을 빼면 반드시 두손을 신체의 양쪽으로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투수가 싸인을 받을 때마다 투수판에서 발을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a) 와인드 업 포지션 투수는, 타자 쪽으로 향하여 서고, 중심발(Pivot Foot)은 전부 투수판위에 놓거나, 투수판 앞 가장자리에 대고 (중심발은 투수판 양옆으로 벗어 나와서는 안된다) 다른발(자유발)은 투수판 위, 투수판 뒤쪽 가장자리 또는 그 연장선 보다 뒤쪽에 놓는다. 이 자세로부터 투수는,
① 타자에의 투구에 관련하는 동작을 일으켰으면 도중에서 중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실지로 투구할 때를 제외하고 어느발이고 땅으로부터 올려서는 안된다. 단, 자유스러운 발을 한 발 뒤로 뺏다가 다시 한발 앞쪽으로 내 디딜 수도 있다. 투수가 중심발 전부를 투수판 위에 놓거나 투수판의 양옆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앞쪽 가장자리에 붙이고 다른 발은 어느 곳에 놓던간에 공을 두손으로 투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原註] 투수는 중심발이 아닌 발(자유발)을 투수판에서 떼어 투수판의 뒤쪽 가장자리와 그 연장선의 뒤에 놓을 수 있다. 그러나 투수판의 양 옆쪽에 놓아서는 안된다. 투수는 자유발을 한발 뒤로 빼서 다시 한발 내딛을 수는 있으나 투수판의 양 옆 즉, 1루측 또는 3루측으로 내딛을 수는 없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① 타자에게 투구하여도 좋고,
②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루(壘)쪽으로 내디디면서 송구하여도 좋고,
③ 투수판에서 발을 빼도 좋다(이럴 경우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양옆으로 내려야 한다). 투수판을 벗어날 때는 먼저 중심발을 빼야 하며 자유발을 먼저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전기 (前記)의 자세에서 세트포지션으로 바꾸거나 스트레치의 동작을 하여서는 안된다. 위반하면 보크가 된다.
(b) 세트 포지션 투수는, 타자쪽으로 향하여 서고, 그 중심발은 투수판의 위에 놓거나, 투수판의 앞 가장자리에 딱 붙여놓고, 다른 발은 투수판의 앞에 놓고, 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고 완전히 동작을 정지한다. 이자세로부터
① 투수는 투구하든지 루에 송구하든지 또는 중심발을 투수판 뒤로 빼도 좋다.
② 타자에의 투구에 관련한 동작을 일으켰으면, 도중에서 중지하거나, 변견하지 않고 그 투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안된다. 투수는 세트포지션을 취할 때에 스트레치(Stretch) 라고 불리는 준비동작("스트레치"라 함은 팔을 머리 위 또는 신체의 앞으로 뻗는 행위를 말한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치를 하였으면 투구하기전에 반드시 세트 포지션을 취하여야 한다. 투수는 세트포지션을 취하기에 앞서 한쪽 손을 밑으로 내려 신체의 옆부분에 붙이고 있지 않으면 않된다. 이 자세에서 중단함이 없이 일련동작을 세트 포지션을 취하여야 한다. 투수는 중심발 전부를 투수판위에 놓거나 투수판의 앞 언저리에 딱 붙여놓지 않으면 안된다. 중심발의 한 부분을 투수판에 약간 붙여놓고 투수판의 옆모서리에 발이 대부분 나온 상태에서 투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는 스트레치를 계속하여 투구하기 이전에는
(a) 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고,
(b) 완전히 정지하여햐 한다. 이것은 의무이며 심판원은 이것을 엄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투수는 주자를 루에 묶어두기 위하여 항상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는 하려고 한다. 투수가 완전한 정지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심판원은 즉시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註1] 본조 (a) (b)항에서 말하는 도중에서 중지하거나 변경하거나라고 함은 와인드 업 포지션 및 세트 포지션에서 투수가 투구동작 중에 고의로 일시 정지하거나, 투구동작을 스무스(smooth)하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단계를 취하는 동작을 하거나 손발을 흔들흔들 하면서 투구하는 것을 말한다.
[註2] 투구가 세트포지션을 취할 때에는 투수판을 밟은 다음 투구 할 때까지 반드시 공을 두손으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공을 잡을때가지 스트레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나, 스트레치를 하면 공을 두손으로 잡아야 한다. 공을 잡을때는 몸의 앞쪽 어느곳에서 잡아도 무방하나 일단, 두손으로 공을 잡고 정지하면 잡은 곳을 이동시켜서는 안되고 완전하게 신체의 동작을 정지하며 목 이외의 어느곳이고 움직여서는 안된다.
[註3]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는 자유스러운 발은,
① 투수판의 바로 옆으로 내딛지 않는 한 앞쪽이면 어느 향으로 내딛어도 자유이다.
② 와인드 업 포지션의 경우와 같이 한발을 뒤쪽으로 뺀다음 다시 한발 내딛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註4] 투수는 주자가 루에 있을 때, 세트포지션을 취한 후라도 플레이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자유로이 투수판을 벗어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심발은 반드시 투수판의 뒤쪽으로 빼지 않으면 안되며 옆이나 앞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빼면 타자에게는 투구할 수 없으나, 주자가 있는 루에는 발을 내딛지 않고 손목만으로 송구할 수도 있고, 또 송구하는 흉내만 내는 것도 허용된다.
[註5] 와인드 업 포지션과 세트포지션의 구별 없이 중심발로 투수판을 밟은 채 공을 두손으로 잡은 투수가 투수판에서 중심발을 뗄 때는 반드시 공을 두손으로 잡은 채 떼야한다. 또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뗀뒤에는 반드시 두 손을 떼어 신체의 옆부분으로 내리고 난 다음 다시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으면 안된다.
[문] 투수가 스트레치를 한 뒤 세트포지션을 취할 때까지 두 손을 얼굴 앞에서 마주대고 그대로 내려가서 가슴 앞에서 공을 잡았다. 보크가 되는냐?
[답] 비록 얼굴 앞에서 두손을 마주대도 그대로 연속된 동작으로 가슴 앞으로 내려 정지하면 보크가 안된다. 그러나 일단 얼굴 앞에서 정지하면, 그곳에서 공은 잡은 것이 되므로 그자세에서 두 손을 아래로 내리면 보크가 된다.
[原柱] 투수는 송구전에는 반드시 발을 내딛어야 한다. 스냅 드로(Snap Throw:손목만으로 송구하는 것)을 한후 루로 향하여 내딛는 것은 보크다.
[註]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떼지 않고 1 루에 송구할 경우 투수판 위에서 중심발을 바꾸어 밟더라도 그 동작이 한 종작일 때에는 관계없다. 그러나 송구전에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미리 바꾸어 밟은 뒤에 송구하면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옮긴 것이 되어 보크가 된다.
(d) 루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그 투구에는 볼이 선고된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四死球) 기타로 루에 나갔을 때는 제외한다.
[原柱] 투구동작 중에 투수의 손에서 미끄러진 공이 파울 라인을 넘게되면 볼로 선고되나 기카의 경우에는 투구로 보지 않는다. 주자가 루에있을 때는 보크가 된다. [註] 주심은 반칙투구에 대하여 볼을 선고하였으면 그것이 반칙 투구에 의한 것임을 투수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8.02(a)(6)에 위반하였을 경우 그 패널티를 적용한다.
(e) 투수가 투수판 위의 중심발을 뒤쪽으로 뺏을 때는 내야수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위치에서 루에 송구한 공이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다른 내야수의 악송구와 똑같이 취급한다.
[原註] 투수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있을 때라면 어느 루에 송구하여도 좋으나 만약 송구가 악송구가 되면 그 송구는 내야수의 송구로 간주되고, 그 후의 조치는 야수의 송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게 된다(7.05(g))
8.02 투수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a)① 투수가 투수판을 둘러싼 5.486m(18피트)의 둥근원(圓)안에서 투구하는 맨손을 입 또는 입술에 대는 행위, 단 양팀 감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심판원은 추운 날씨에는 경기에 앞서 투수가 손을 부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패널티 : 투수가 본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곧 볼을 선고한다 이 선고에도 불구하고 투수가 투구하여 타자가 안타, 실책, 사구(四球) 기타의 이유로 1루에 나가고 적어도 다음 루에 진루하기 전에 어느 주자도 아우트가 안될 경우 본항의 위반과는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그리고 위반을 반복한 투수는 커미셔너로부터 벌금을 부과당한다.
[註] 투수가 본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그때마다 경고를 하고 공을 교환시킨다.
②공에 이물(異物)을 붙이는 것
③공, 손 또는 글러브에 침을 바르는 것
④공을 글러브, 몸 또는 유니폼에 문지르는 것
⑤ 어떤 방법이든지 공에 상처를 내는 것
⑥이른바 샤인 볼(Shine Ball), 스피트 볼(Spit Ball), 머드 볼(Mud Ball) 또는 에머리 볼(Emery Ball)을 투구하는것 단, 투수가 맨손으로 공을 문지르는 것은 허용한다
패널티 : 투수가 본항 (2)~(6)의 각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퓌하여야 한다.
① 투구에 대하여 볼을 선고하고 투수에게 경고를 하고 그 이유를 방송한다.
② 한 투수가 같은 경기에서 또다시 반복하였을 경우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③ 주심이 위반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계속되었을 경우 공격측의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난 뒤 즉시 되었을 경우 공격측의 감독은 그 플레이가 계속되었을 경우 공격측의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난 뒤 즉시 그 플레이를 선택하겠다는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난 뒤 즉시 그 플레이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四死球) 기타의 이유로 1루에 나아가고 적어도 다음 루에 진루하기 전에 어느 주자도 아우트가 안될 경우는 반칙과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④공격측이 플레이를 선택하여도 ①~② 항의 벌칙은 적용된다.
⑤투수가 각항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는 심판원만이 결정한다.
[原註] 심판원은 1개의 공식 로진 백(Rosin Bag)을 휴대하여야 하며 주심은 투수판 뒤쪽 지면에 그 로진 백을 놓아둘 책임이 있다. 로진백에 공이 닿앗을 때는 어떤 경우라도 볼 인플레이이다. 비가 올 때 또는 경기장이 젖었을 경우 심판원은 투수에게 로진 백을 뒷주머니에 넣어 두도록 지시할 수 있다. 투수는 이 로진 백을 사용하여 맨손에 로진을 묻힐 수는 있으나 투수, 야수 모두 로진 백으로 공, 글러브 또는 유니폼의 어떤 부분에도 로진을 붇히거나 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註] 샤인 볼(Shine Ball)-공을 마찰하여 미끈미끈하게 한 것. 스피트 볼(Spit Ball)-공에 침을 바르는 것. 머드 볼(Mud Ball)-공에 진흙을 바른 것. 에머리 볼(Emery Ball)-공을 샌드 페이퍼로 꺼칠꺼칠하게 한 것. 또한 공에 입김을 쏘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b) 투수가 이물질(異物質)을 몸에 붙이거나 갖고 있는 것. 본항을 위반한 투수는 즉시 퇴장시킨다.
(c) 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 포수 이외의 야수에게 송구하여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것. 단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 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패널티 : 심판원은 일단 경고를 하고, 그래도 이런 지연행위가 반복되면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註]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투수판에서 떨어진 채로 받는 일이 가끔 있어 경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므로 감독 및 코치는 이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d) 고의적으로 타자를 맞히려고 투구하는 것. 이와 같은 반칙행위가 생겼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때는 심판원은 다음 중에 택일 할 수 있다
① 그 투수 또는 그 투수와 그 팀의 감독을 경기에서 퇴장 시킨다.
② 그 투수와 양팀의 감독에게 재차 이와 같은 투구가 있을 때는 그 투수(또는 그 투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출장한 투수)와 감독이 퇴장 당한다는 요지의 경고를 한다. 심판원은 반칙행위가 일어날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경기 개시전 또는 경기중임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양팀에게 경고할 수 있다. 커미셔너는 9.05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제제를 가할 수 있다.
[原註] 타자의 머리를 향해 투구하는 것은 비 스포츠맨 적이고 대단히 위험하다.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비난할 것이다. 심판원은 주저하지 말고 본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8.03 투수는 매회(回) 처음 등판할 때 또는 다른 투수를 구원할 때는 포수를 상대로 8구를 초과하지 않은 준비투구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사이에 플레이는 정지된다. 각 리그는 각기 독자적으로 준비투구 수를 8구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이준비투구는 어느 경우에나 1분을 넘지 못한다. 뜻박의 사고로 웜 업(Warm Up)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등판한 투수에게는 주심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의 투구를 허용하여도 좋다.
8.04 루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는 공을 받은 후 15초 이내에 타자에게 투구하여야 한다. 투수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주심은 볼을 선고한다. 이 규칙의 취지는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수의 명백한 지연행위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볼을 선고한다.
① 투구를 잡은 포수는 곧 투수에게 다시 던질 것.
② 또 이것을 잡은 투수는 곧 투수판을 밟고 투구위치에 설 것.
③ 투수의 불필요한 경기지연 행위를 막기 위한 스피드 업에 관한 내용은 프로에서만 새로 개정되어, 투구제한 시간이 20초에서 15초로 단축되었다.
8.05 루에 주자가 서 있을 때 다음의 경우 보크가 된다.
(a)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일으킨 다음 그 투구를 중지였을 경우.
[原註] 왼손잡이(左投), 오른손잡이(右投) 어느 투수라도 자유발을 흔들어 투수판의 뒤 끝을 넘게되면 타자에게 투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2루주자에 대한 픽오프 플레이(Pick off play)일 경우 2루에 송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b) 투수판에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에 송구하는 흉내만 내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註]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을 때 주자가 있는 2루와 3루에는 그 루의 방향으로 쪽바로 발을 내딛으면 던지는 흉내를 낼 수 있으나 1루와 타자에게는 던지는 흉내를 내어서는 안된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쪽으로 빼면 주자가 있는 어느 루에나 발을 내딛지 않고 던지는 흉내를 내도 좋으나 타자에게만은 허용되지 않는다.
(c) 투수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루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로 그 루의 방향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原註] 투수판을 밟고있는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전에는 직접 그 루의 방향으로 자유발을 내딛도록 요구하고 있다. 투수가 실지로 내딛지 않고 자유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위로 올려서 돌리거나 또는 내딛기 존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 하였을 경우는 보크이다.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 전에 루의 방향으로 직접 내딛어야 하나 내딛었다고 해서 송구할 의무는 없다.(1루는 예외) 주자 1,3루때 투수가 주자를 3루로 되돌리기 위하여 3루쪽으로 내딛었으나 실제로 송구하지 않고 (중심발이 투수판에 닿은채) 1루 주자가 2루로 뛰고 있는 것을 보고 1루쪽으로 몸을 돌리자 마자 발을 내딛고 송구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주자 1,3루때 투수판을 밟고있는 투수가 3루쪽으로 내딛고 곧 같은 동작으로몸을 돌려 1루로 송구하는 것은 1루 주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또한 이와같은 동작은 현실적으로 1루에 송구하지 전에 1루쪽으로 직접 내 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3루쪽으로 내딛은 다음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로 빼면 1루쪽으로 향하자 마자 송구하여도 보크가 아니다.
[註] 투수가 발을 3루쪽으로 내딛고 팔을 부려 송구하는 동작(僞投)의 여세로 중심발이 투수판으로부터 빠질 대는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몸을 1루쪽으로 돌려 송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d)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루에 송구하든지 송구하는 흉내를 하였을 경우. 단, 플레이에 필요하다면 상관 없다.
[문] 주자 1루시, 주자가 없는 2루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흉내를 하면 보크가 되는가? [답] 보크이다. 그러나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 1동작으로 2루의 방향으로 올바르게 자유스러운 발을 내딛을면 보크가 안된다. 또한 투수가 투수판을 정규로 떼었으면 스텝을 하지 않고 송구하여도 관계없다.
(e)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原註] 퀵피치(Quick Pitch)는 반칙투구이다. 타자가 안에서 아직 충분한 자세를 취하지 못했을 때 쿠구했을 경우 심판원은 그 투구를 퀵피치로 판정한다. 루에 주자가 이으면 보크가 되며 없으면 볼이다. 퀵 피치는 위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
(f)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투구했을 경우.
(g) 투수가 투수판을 밟지 않고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하였을 경우
[문] 주자가 1루때, 투수가 투수판을 걸터선 채 스트레치를 시작하였으나 공을 떨어 뜨렸다. 보크가 되느냐?
[답]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고 투구에 관한 자연스러운 동작을 일으켰으므로 보크가 된다.
(h)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i) 투수가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을 밟거나 걸터섰을 경우 또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투구에 관련된 흉내를 냈을 경우. "투수판에서 떨어져서"란 야구경기장 61cm(24인치)와 152cm(60인치)의 직사각형의 지역으로 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공을 갖지 아니하고 그 안에 한쪽 발이라도 대고 투구하는 흉내를 내면 심판원은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한다.
(j) 투수가 정규의 투구자세를 취한 후 실지로 투구하거나, 루에 송구할 경우를 제외하고 공에서 한쪽 손을 떼었을 경우
(k) 투수판에 축족을 대고 있는 투수가 고의이건 고의가 아니건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
(l) 고의4구(四球)가 시도되었을 때 투수가 캐처스 박스 밖에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註] 캐처스 박스 밖에 있는 포수라 함은 포수가 캐처스 박스 안에 양발을 두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 4구(四球)가 시도되었을 때에는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포수가 한쪽발이라도 캐처스 박스 밖으로 내놓으면 본항이 적용된다.
(m)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하였을 경우.
패널티 : 8.05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볼데드가 되고 각주자는 아우트될 염려 없이 1개의 루를 진루할 수 있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四死球) 기타로써 1루에 도달하고 또한 다른 모든 주자가 최소한 1개의 루를 진루하였을 때의 플레이는 보크와 관계없이 계속된다.
[附記1] 투수가 보크를 하고도 루 또는 본루에 악송구를 하였을 경우, 주자는 주어지는 루 보다 더 많은 루에 아우트될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附記2] 본조의 패널티를 적용함에 있어 주자가 진루하려고 한 최초의 루를 밟지 않다 어필에 의한 아우트가 선고되어도 1개의 진루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原註] 심판은 보크 규정의 목적이 투수가 고의로 주자를 속이려는 것을 막기 위함임을 명시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때는 투수의 의도가 무엇이었나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다음은 항상 명심해 두어야 한다.
(a)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 부근에 가로 서는 것은 무조건 주자를 속이려는 뜻으로 보고 보크를 선고한다.
(b)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는 1루에 대한 머뭇거림없이 완전히 회전하여 2루에 송구해도 좋다. 이때는 빈 루에 송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註1] 투수의 투구가 보크가 되어 그 투구가 4사구(四死球) 에 해당되었을 경우, 주자 1루, 1.2루 또는 만루일때는 그대로 플레이를 계속하나, 주자가 2루,3루 또는 2.3루 및 1.3루 때에는 패널티의 전단(前段)을 적용한다. 포수 또는 기타 야수의 타격방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註2] 본항(附記1)의 악송구에는 투수의 악송구 뿐만 아니라 투수로부터의 송구를 잡지 못한 야수의 미스 플레이도 포함된다. 주자가 투수의 악송구 또는 야수의 미스 플레이를 이용하여 보크에 의해 주어진 루보다 더 많은 진루를 시도할 때에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8.06 프로페셔날 리그(Professional League)는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에 가는 것에 관하여 다음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a) 본조(本條)는 감독 또는 코치가 한 회(回)에 동일 투수에게 갈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칙이다.
(b) 감독 또는 코치가 한 회에 동일 투수에게 두 번째 가게되면 그 투수는 자동적으로 경기에서 물러나야 한다.
(c) 감독 또는 코치는 동일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 다시 그 투수에게 갈 수 없다.
(d) 공격측이 그 타자에게 대타자를 내었을 경우는 감독 또는 코치는 다시 그 투수에게 가도 좋으나 그 투수는 경이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된다.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에게 간 다음 투수판을 중심으로 5.486m(18피트)의 둥근 장소를 떠나면 한번 간 것이 된다.
[原註] 감독(또는 코치)이 포수 또는 내야수에게 간 다음 그 야수가 그대로 마운드에 가거나 투수가 수비위치에 있는 그 야수 곁으로 갔을때는 감독(또는 코치)dl 마운드에 간것으로 간주된다. 단 1구가 던져진뒤 또는 플레이가 행하여진 후에는 상관없다. 감독(또는 코치)이 포수 또는 내야수에게 간 다음 그 야수가 투수와 상의하기 위하여 마운드에 가서 본 규칙 적용을 모면하거나 피하려고하는 어떤 시도도 모두 마운드에 간 것이 된다. 코치가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투수에게 지시를 하기 위하여 감독이 마운드에 갔을 때는 그 이닝에서 새로운 투수에게 한번 간 것이 된다. 감독이 이미 한번 마운드에 갔으므로 같은 이닝, 같은 투수, 같은 타자일 때는 다시 한번 갈 수 없다고 심판원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갔을 때 그 감독은 퇴장되며, 투수는 그 타자가 아우트 되거나 주자가 될때까지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한다. 이때 감독은 그 투수는 한 사람의 타자에게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하므로 구원 투수의 웜 업을 명할 수 있다. 심판원은 적절한 판단에 따라 교대 투수에게 8구 또는 그 이상의 준비 투구를 허용할 수 있다. 투구가 부상을 당하였을 때 감독이 그 투수 곁에 가고 싶으면 심판원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허가가 나면 마운드에 가는 횟수에는 계산되지 않는다
[註1] 우리나라에서는 본조에 있는 투수판을 둘러깐 5.486m (18피트) 둘레의 장소를 파울라이능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註2]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에게로 간 뒤 파울라인을 넘어오면 그 투수는 그 타자가 아우트 되거나 또는 공수교체가 될때까지 투구한 뒤가 아니면 물러날 수 없다. 단 그타자가 대타자로 바뀌었을 때는 가능하다.
[註3] 감독(또는 코치)이 투수 곁에 간 횟수를 계산함에 있어 투수 교대의 통고가 있은 후 플레이가 재개되기 전에 새로 나온 투수곁에 감독(또는 코치)이 갔을 경우, 감독(또는 코치)이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새로 나온 투수에게 지시를 하고 돌아온 경우 어느 것이나 한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어느 것이나 감독(또는 코치)이 투수 곁에 간 횟수로 계산 한다.
① 감독(또는 코치)이 파울라인 근처까지 가서 투수에게 지시하였을 경우, 파울라인 근처까지 갔으나 투수에게 지시함도 없이 그대로 되돌아 왔을 경우에는 제외.
② 투수가 파울라인을 넘어서 감독(또는 코치)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③ 코치가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한 후 파울지역까지 되돌아와서 감독과 의논하고 새로 나온 투수 곁에 갔을 경우.
[註4] 감독(또는 코치)이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한 후 새로나온 구원 투수에게 지시를 하기 위하여 감독(또는 코치)이 마운드에 간 후 그 타자에게 대타자가 기용되었을 때 감독(또는 코치)이 또다시 투수 곁으로 갈 수는 있으나 그 투수는 즉시 경기에는 물러날 수는 없고 그 대타자가 아우트 되거나 주자가 되거나 또는 공수교체 될때까지 투구한 후에 물러나지 않으면 안된다.
출처 : 전국사회인야구연합회
글쓴이 : 야구는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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