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용 개양귀비(左), 마약용 양귀비(右)

 

전 세계적으로 양귀비속에 속하는 식물은 모두 80여 종.

이 가운데 국내에서 자라거나 재배되는 양귀비는 11종이다.

 

현행법은 이 중에서도 마약 성분인 모르핀과 코데인을 함유하고 있는

‘파파베르 솜니페름 엘(Papaver somniferum L)’과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두 종을 마약류로 지정해

재배와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열매에서 나오는 하얀 수액을 굳히면 아편이 되고, 아편을 다시 정제하면 헤로인이 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재배가 불허된 양귀비와 재배가 가능한 관상용 양귀비를

식별하기 쉽지 않다.

꽃이나 줄기 모양이 조금씩 다른 아종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양귀비를 재배하다 입건된 사람은 1967명에 달했다.

2009년의 634명보다 세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붉은색 양귀비 꽃이 피는 4~6월이면 항공 촬영 등을 통해

섬이나 농촌 지역의 재배지를 찾아낸다”며 “적발된 사람들 중에는 실수로 키우다

적발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일선 경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내 양귀비 현황 및 종 식별』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전국 수사기관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양귀비 11종의 사진과 특징·구별법을 소개했다.

책에 따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육안 식별법이다.

마약용 양귀비는 관상용과 달리 줄기에 털이 거의 없고 잎 아래쪽이 줄기를 감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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