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에 재미를 들인 골프광이 핸디를 낮추려고 거실에다 퍼팅과 어프로치

연습기를 설치해 놓고 열심히 연습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밥 숫가락을 놓자마자 시작한 것이 밤이 깊도록 내내 연습하다가

자리에 들어 막 잠이 들 무렵 거실쪽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나왔다가

진열장을 뒤지던 도둑과 마주쳐 격투가 벌어졌다.

 

엉겁결에 거실 벽에 세워 둔 골프채를 집어 들고 휘둘렀는데, 그것이 정통으로

도둑의 관자노리에 맞아 도둑은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도둑은 죽고 말았다.

 

법정에 서서 검찰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고 판사의 직접 심문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판사 : “피고가 골프클럽으로 도선생의 관자노리를 쳐서 죽게 하였는가?”

골프광 : “예!”

판사 : “몇 번 클럽인가?”

골프광 : “7번 클럽입니다.”

 

그러자 판사는 손으로 책상을 탁! 치면서

“맞어! 7번 클럽이 잘 맞어! 에~~ 도선생이 죽은 것은 7번 클럽이 잘 맞기 때문이지

피고의 잘못이 아니야. 피고는 무죄”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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