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요지

 

  ◈ 제정 목적 :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낚시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낚시 서비스

      선진화 및 낚시 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촌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도모

  ◈ 연 혁 : 제정안 마련(’08. 11) → 국회 제출(’10. 2. 5) → 농식품위 본회의 통과(’10. 9. 8) → 법사위

       통과(’10. 12. 7) → 국회 본회의 통과(’11. 2. 18)

  ◈ 향후 계획

       - 국무회의 대응 및 공포(’11년 상반기)

       - 하위 법령 제정(2011년 중)

       - 법령 시행(공포 1년 6개월 후, 시행 시 낚시어선업법 폐지)


 

(1) 낚시 관리에 관한 내용

□ 낚시제한기준의 설정(제5조)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하고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을 설정

      * 낚시로 인한 어획량(추정) : 23만톤(연근해․내수면 어획량의 18%)

○  기준 설정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행령) / 지자체의 조례로 강화 가능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제6조)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 이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낚시 제한구역 및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 가능하지만

       지정 목적 상이

○  지정권자 : 지자체장 / 지정방법 : 조례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제8조 및 제50조)

○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의 낚시도구 조사 실시

○  기준 설정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행령)

□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제9조)

○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

○  명령권자 : 시장․군수․구청장․해양경찰서장

 

□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제도 도입(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

○ 변경 사항

 

기 존

변 경

구 분

법 령

비 고

구 분

법 령

비 고

내수면

사유수면

내수면어업법

신고

내수면

사유수면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등록

공유수면

허가

공유수면

허가

해수면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지정

해수면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지정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허가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제25조부터 제39조까지)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출입항신고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낚시어선업법」을 폐지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 제도의 도입(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미끼는 회수나 폐기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 도입(제47조)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영업을 위해 수산자원․환경보호․안전사고 예방 등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전문교육 미수료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낚시 육성에 관한 내용

□ 낚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제43조)

○  낚시산업의 기반 조성 및 낚시대상 수산자원의 조성․보호 등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 수립

○  계획의 시간적 범위 : 5년(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우수낚시터의 지정(제44조)

○  허가․등록 낚시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낚시터를 지정하여 지원

○  지원 내용 : 낚시터의 시설․운영 또는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제45조)

○  낚시 관련 산업, 낚시인,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  지원 내용 : 관련 산업(육성 및 발전에 관련된 사항) / 비영리법인 및 단체(교육 및 홍보에 관련된 사항)

□ 명예감시원(제46조)

○  낚시인 및 관련 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하여 건전한 낚시문화의 자율적 정착 도모

○  관련 제도의 운영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경비 지급 등

 

 

2.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

(1) 낚시인

○  제한 사항

구분

대상지역

기간

제한내용

위반 시 제재사항

1

모든 수역

항상

 특정 수산동물을 일정 수 이상 낚는 행위

 특정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낚시통제구역

지정기간

 낚시 행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모든 수역

특정시기

 시장․군수․구청장․해양경찰서장의 안전조치 

 명령 이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모든 수역

항상

 낚시도구나 떡밥 등을 버리는 행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명예감시원 임명제도(구체적 내용은 추후 마련)

○  비영리법인, 낚시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

(2) 낚시터업자

○  제한 사항 추가 : 방류 금지 어종 방류,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 등 금지(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  의무 사항 추가 : 전문 교육 이수(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낚시터 운영 가능 지역 추가 : (기존) 내수면 → (시행 후) 내수면 및 해수면

○  지원 사항 : 우수낚시터 신청(우수낚시터로 지정될 경우 낚시터의 시설․운영 또는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가능)

(3) 낚시어선업자

○  의무 사항 추가 : 전문 교육 이수(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산업계

○  제한 사항 추가 : 유해 낚시도구를 제조․수입하거나 미끼 제조․수입 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  낚시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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