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요지
◈ 제정 목적 :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낚시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낚시 서비스
선진화 및 낚시 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촌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도모 ◈ 연 혁 : 제정안 마련(’08. 11) → 국회 제출(’10. 2. 5) → 농식품위 본회의 통과(’10. 9. 8) → 법사위 통과(’10. 12. 7) → 국회 본회의 통과(’11. 2. 18) ◈ 향후 계획 - 국무회의 대응 및 공포(’11년 상반기) - 하위 법령 제정(2011년 중) - 법령 시행(공포 1년 6개월 후, 시행 시 낚시어선업법 폐지) |
(1) 낚시 관리에 관한 내용
□ 낚시제한기준의 설정(제5조)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하고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을 설정
* 낚시로 인한 어획량(추정) : 23만톤(연근해․내수면 어획량의 18%)
○ 기준 설정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행령) / 지자체의 조례로 강화 가능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제6조)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 이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낚시 제한구역 및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 가능하지만
지정 목적 상이
○ 지정권자 : 지자체장 / 지정방법 : 조례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제8조 및 제50조)
○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의 낚시도구 조사 실시
○ 기준 설정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행령)
□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제9조)
○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
○ 명령권자 : 시장․군수․구청장․해양경찰서장
□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제도 도입(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
○ 변경 사항
기 존 |
⇨ |
변 경 | ||||||
구 분 |
법 령 |
비 고 |
구 분 |
법 령 |
비 고 | |||
내수면 |
사유수면 |
내수면어업법 |
신고 |
내수면 |
사유수면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
등록 | |
공유수면 |
허가 |
공유수면 |
허가 | |||||
해수면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지정 |
해수면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지정 |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
허가 |
□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제25조부터 제39조까지)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출입항신고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낚시어선업법」을 폐지
□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 제도의 도입(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미끼는 회수나 폐기
□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 도입(제47조)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영업을 위해 수산자원․환경보호․안전사고 예방 등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전문교육 미수료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낚시 육성에 관한 내용
□ 낚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제43조)
○ 낚시산업의 기반 조성 및 낚시대상 수산자원의 조성․보호 등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 수립
○ 계획의 시간적 범위 : 5년(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우수낚시터의 지정(제44조)
○ 허가․등록 낚시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낚시터를 지정하여 지원
○ 지원 내용 : 낚시터의 시설․운영 또는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제45조)
○ 낚시 관련 산업, 낚시인,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 지원 내용 : 관련 산업(육성 및 발전에 관련된 사항) / 비영리법인 및 단체(교육 및 홍보에 관련된 사항)
□ 명예감시원(제46조)
○ 낚시인 및 관련 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하여 건전한 낚시문화의 자율적 정착 도모
○ 관련 제도의 운영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경비 지급 등
2.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
(1) 낚시인
○ 제한 사항
구분 |
대상지역 |
기간 |
제한내용 |
위반 시 제재사항 |
1 |
모든 수역 |
항상 |
특정 수산동물을 일정 수 이상 낚는 행위 특정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 |
낚시통제구역 |
지정기간 |
낚시 행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
모든 수역 |
특정시기 |
시장․군수․구청장․해양경찰서장의 안전조치 명령 이행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
모든 수역 |
항상 |
낚시도구나 떡밥 등을 버리는 행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명예감시원 임명제도(구체적 내용은 추후 마련)
○ 비영리법인, 낚시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
(2) 낚시터업자
○ 제한 사항 추가 : 방류 금지 어종 방류,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 등 금지(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 의무 사항 추가 : 전문 교육 이수(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낚시터 운영 가능 지역 추가 : (기존) 내수면 → (시행 후) 내수면 및 해수면
○ 지원 사항 : 우수낚시터 신청(우수낚시터로 지정될 경우 낚시터의 시설․운영 또는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가능)
(3) 낚시어선업자
○ 의무 사항 추가 : 전문 교육 이수(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산업계
○ 제한 사항 추가 : 유해 낚시도구를 제조․수입하거나 미끼 제조․수입 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 낚시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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